새희망홀씨2

신용등급 1~5등급 이내 고객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

금리
8.11%
최대한도
3,500만원

대출한도

50만원 ~ 최고 35백만원 (10만원 단위)

금리

  • 기준금리 + 개인별가산금리(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-조건별 우대금리)+조건별 가산금리

  • 개인별 가산금리는 우대/가산금리를 포함하여 최저 연4.4%이상 적용

  • <2023년 06월 01일 기준>
    모바일 신규시 선택가능
    3개월 CD유통수익률 (연 3.71%)기준: 최저 연 8.11%부터 ~ 최고 연 10.50%
    아래 기준금리는 영업점 등 방문 신규시 선택가능
    단기COFIX(연 3.55%) 기준: 최저 연 8.05% 부터 ~ 최고 연 10.50%
    금융채 6개월(연 3.79%) 기준: 최저 연 8.19% 부터 ~ 최고 연 10.50%
    금융채 1년(연 3.82%) 기준: 최저 연 8.22% 부터 ~ 최고 연10.50%

  • 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
    (연5.5% ~ 연9.0%)
    (최고 적용금리 연10.5%)

  • 조건별 가산금리
    단기COFIX 기준금리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 연0.1%

대출대상

만 19세이상으로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(은행내부 신용등급 1~5등급 이내)에의해 승인받은 급여생활자(재직 6개월 초과)
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자 (NICE 신용평가정보㈜의 신용평점(CB평점)이 749점초과인고객)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㈜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(NICE 신용평가정보㈜의 신용평점(CB평점)이 749점이하인고객)에 해당하는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

필요서류

신분증, 재직증빙서류, 소득증빙서류 등

신청방식

Web (PC, 모바일), APP

고객센터

1588-1599(상담전화)

상품설명

  • 연체금리 : 대출금리 + 3%p (단, 최대 연 1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
  • 이자부과시기 :
    원리금균등분할 :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합니다.
 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을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인지세 :
    - 5천만원 이하 없음
    -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
    (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% 부담, 고객부담 3만5천원)
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
  •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상환
    ① 만기일시상환 :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단위로 후취
   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: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(원금+이자)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

  • 대출기간 : 24개월 ~ 60개월
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
유의사항

  •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은행에 자산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(은행법 제 30조의 2)를 말합니다.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 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고객컨택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(신청 시기, 횟수 제한 없음)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(정책자금대출, 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  •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
    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채결일,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,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익일부터 14일 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    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등으로 은행에서 운영하는 채널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위법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
    - 금융회사가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상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채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-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  •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 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가산금리가 결정되며,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 예금성상품(취약차주에 한함), 투자성 상품(펀드, 신탁), 보장성상품(방카슈랑스)에 대한 구속성 관련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, 여신 실행 이후 1개월 동안은 예금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보장성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예금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보장성 가입 고객은 가입 후 1개월 내에 여신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준법심의

SC제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W713 (2023.07.05~2023.12.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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