키움신용대출

소득증빙 가능한 급여소득자 고객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

금리
12.2%
최대한도
8,000만원

대출한도

3백만 원 ~ 8천만 원

금리

  • 연 12.2% ~ 19.90%

대출대상

근로소득자 (근로소득 3개월 이상, 연소득 2천만원 이상)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20세 이상 고객
※단, 신용점수(NICE 기준) 580점 이상인 고객

필요서류

재직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위촉증명서 등
소득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급여통장 등 그 외 기타 필요한 서류

신청방식

Web (PC, 모바일), APP

고객센터

1670-0077

상품설명

  • 연체금리 : 대출금리 + 3%p (단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
  • 이자부과시기 : 매월 1회 후취

  • 인지세 :
    ㆍ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
    ㆍ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% 부담
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
  •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상환
   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: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(원금+이자)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

  • 대출기간 : 최대10년 (단,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 최대 5년)
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0.0% ~ 2.0% (대출 신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)
    중도상환수수료 =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 X (잔존일수/약정기간)

유의사항

  • 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 당행 신용대출은 다수의 상품이 있으며, 상품별로 한도, 금리 등 거래조건이 달라집니다.

  • - 대출심사 시 필요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  • - 본심사 시 확인되는 고객님의 실제 소득과 재직업체, 거래실적 등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상이하거나, 대출이 거절되는 등 가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-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,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- 여신약정 이후 신용평점 상승, 연소득 증가, 재무상태 개선,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(단,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-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)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(단, 이미 공급받은 금전,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.)

  • -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,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.

  • -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  • -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  • -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)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 당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.

  •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키움저축은행 고객센터(1670-00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준법심의

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-00060(2024.01.11~2025.01.10)
키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1-022호(2024.01.11~2025.01.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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